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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목적

가. 학생주도형 창의테마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 및 협동심 신장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킨다.
나. 창의테마체험활동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수행을 통해 기획력 및 추진력 신장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마이스터로서의 역량을 배양시킨다.
다.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자기주도적 직업 진로 및 미래에 대한 목표와 실천력을 향상시킨다.

2. 운영 방침

가. 학생주도형 창의테마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창의테마체험활동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창의테마체험활동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험활동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전정신 고취, 창의력 및 협동심 신장과 연계한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를 공모한다.
다. 공정하고 적법한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 선정을 위해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라. 창의테마체험활동 팀 구성은 주제별 소그룹(6~10명 이내)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정된 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주도하여 창의테마체험활동 계획서를 작성한다.
바. 모든 팀은 반드시 지도교사를 선임해야 한다.
사. 창의테마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경비의 일부(1인당 평균 150천원 이내)를 학교에서 지원한다.
아. 창의테마체험활동 보고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고, 우수활동 팀을 선정한다.
자. 창의테마체험활동 결과를 ‘자기 성취수준 평가제’ 학점과 연계한다.
차. 창의테마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여 잔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다만, 가족형 체험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카. 사전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한다.

3. 운영 개요

가. 대상 : 1학년
나. 주제 선정
1)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를 1인 1주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다.2) 제출된 계획서 중 8~10개의 주제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다. 팀 구성
1) 학생: 팀별 6~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구성: 주제별 희망을 받아 구성하되, 학급 단위 구성은 가급적 배제한다.
3) 팀장: 주제 공모에 선정된 자가 팀장을 맡아 팀 구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4) 팀별로 지도교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라. 시기: 2023.05.15.(월) ~ 2023.05.17.(수) 2박 3일(팀별 계획에 따라 종료시간을 달리할 수 있음)
마. 내용: 운영 목적에 맞는 자유 주제(단, 관광성, 소비성 위주의 활동은 배제)예) 극기체험활동(지리산 종주), 진로탐색활동(기업탐방), 봉사활동(나눔과 사랑 실천), 탐구체험활동(역사와 문화탐방), 글로벌 마인드 함양(선진기술 및 문화 탐방) 등
바. 지역: 주제와 관련된 국내(제주도 및 선박을 이용하는 섬 지역 제외)
사. 경비: 필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다만, 지도교사의 소요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정산 지원한다).
아. 경비 지원: 학생 1인당 200,000원(이십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도교사 경비는 교통비, 식비, 일비 등 출장여비를 제외한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4. 추진 일정

연번 내 용 기간 비고
1 창의테마체험활동 추진 계획 수립(내부결재) 3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2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연수 3.14.(화) ~ 3.15.(수) 1학년부
3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공모 접수 3.20(월) ~ 3.24.(금) 서식1제출
4 주제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 3.28.(화)  
5 주제공모 심사위원회 심의 3.30.(목) ~ 3.31.(금)  
6 주제선정 결과 발표 4.05.(수)  
7 창의테마체험활동 팀 조직 및 명단 제출 – 지도교사 선임 4.06.(목) ~ 4.11.(화) 서식5~6 제출
8 창의테마체험활동 팀별 1차 계획서 제출 4.17.(월) 서식2~4, 7 제출
9 창의테마체험활동 팀별 2차 계획서 제출 4.21.(금) 학년부
10 창의테마체험활동 팀별 사전조사 실시 4.24.(목) ~ 5.2.(화) 지도교사
11 창의테마체험활동 팀별 최종 계획서 제출 - 각종 예약사항 포함 5.4.(목) 1학년부
12 창의테마체험활동 합동 사전연수(1차) – 안전사고 예방 등 5.3.(수) ~ 5.4.(목) 1학년부 및 지도교사
14 창의테마체험활동 합동 사전연수(2차) – 안전사고 예방 등 5.10.(수) ~ 5.11.(목) 1학년부 및 지도교사
15 팀별 창의테마체험활동 실시 5.15.(월) ~ 5.17.(수)  
16 팀별 창의테마체험활동 실시 확인서 제출 창의테마체험활동 만족도 조사서 제출 5.25.(수) 서식8 제출 서식13-1, 2 제출
17 팀별 창의테마체험활동 정산서 제출 5. 25.(수) 서식9, 9-1 제출
지도교사 에듀파인 정산 6.1.(목) 에듀파인
18 팀별 창의테마체험활동 보고서 제출
창의테마체험활동 개인별 소감문 제출
6.1.(목) 서식10 제출 서식11 제출
지도교사 체험활동 평가 보고서 제출 6.1.(목) 서식12 제출
19 창의테마체험활동 보고회 실시(예정) 6.7.(수) 우수팀 시상

5. 세부 추진 계획

가. 창의테마 및 주제 : 극기체험활동(지리산 종주), 진로탐색(기업탐방), 봉사활동(나눔과 사랑 실천), 탐구체험활동(역사와 문화탐방), 소설을 말하다(문학탐방) 등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주제를 공모하여 선정한다.
나. 업무 추진 방법
1) 창의테마체험활동 운영위원회 구성,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공모 심사위원 구성,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 선정, 지원금 지급 관련 품의 등은 1학년부에서 총괄한다.
2) 주제 선정 이후 팀 조직 및 팀별 세부 체험활동계획 수립과 추진, 체험활동 예산의 집행·정산 등은 팀장을 중심으로 각 팀이 주관하고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숙박 계약은 숙박시설의 안전, 허가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필요 시 사전답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팀별로 지도교사 책임 하에 체험활동 실시 14일 이전까지 계(예)약해야 한다(최종 계획서에 계(예)약 사항 포함).
4) 차량 렌트 계약은 보험 가입여부, 차량의 상태(차종 및 차령),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팀별 체험활동 실시 3일 이전까지 계약해야 한다(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함).
5) 창의테마체험활동에 지원되는 학생 지원금은 개산급으로 지도교사에게 임시전도하고, 집행 후 영수증(반드시)을 첨부하여 정산한다(에듀파인 시스템 이용).
6) 창의테마체험활동 보고회를 실시하고, 우수활동 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7) 창의테마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화한다.
다.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 선정
1) 선정 기준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참신한 주제로 이행이 가능한가?
- 관광성 및 소비성 위주의 계획, 여행사 위탁 운영 등 제외
2) 선정
-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심사는 창의테마체험활동 주제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인가를 심사하되, 세부방침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심사위원회에선 응모한 주제에 대해 심사 결과를 적격과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교장이 최종 선정함.
- 제출된 계획서중 8~10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시상함.
라. 창의테마체험활동 팀 구성 시 유의사항
1) 6~9명 내외의 동성(同姓)으로 팀 구성을 권장하며, 혼성의 경우 어느 한 성이 극소수인 경우 지양한다.
2) 동성으로 구성된 팀(학생)에 가급적 동성의 지도교사 선임을 권장한다.
마. 기타
1) 주제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주제 선정에 선정된 자가 주도하여 팀을 구성하고, 팀 명단[서식5]과 지도교사 선임 수락 확인서[서식6]를 제출한다.
2) 지도교사 선임 요청은 반드시 팀 구성을 완료한 후 요청하도록 한다.(요청 가능한 교사 명단 제공).
3) 지도교사가 선임된 팀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1차 계획서([서식2,3,4.7])를 작성하여 일정에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2차 계획서, 최종 계획서도 일정에 따라 제출)한다.
4) 여행사에 위탁하지 않고 팀별 테마에 따른 체험활동 지역, 방문할 기관(시설)의 선정, 교통편 및 숙박 예약 등을 직접 추진한다.
5) 숙소는 지역별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을 권장하며, 유흥가 지역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텔 등은 피해야한다.
6) 체험활동 기간 중 음주 및 흡연을 금하며, 적발 시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처분 및 지원금을 회수한다.
7) 일정은 주요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세부 일정은 일자·시간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 소요경비 정산 시 공무원여비규정 내에서 실제 소요 경비로 정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예비비, 여비 과목에 속하지 않는 인쇄비, 간담회비, 방문 기관 선물비는 계산 불가하다.
9) 창의테마체험활동 기간 중 여행자 보험은 학교에서 일괄 가입하며, 지원금에서 계산한다.
10) 지도교사의 소요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며, 입장료, 체험활동비, 관람료 등은 별도로 정산한다.
11)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친필 서명)를 얻어 체험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6. 창의테마체험활동 결과 처리

가. 창의테마체험활동 팀은 창의테마체험활동 실시 확인서[서식8]와 만족도 조사서[서식13-1, 2] 및 학생 상호 평가서[서식 12-3]를 일정에 제시된 기일까지 제출한다.
나. 체험활동 경비 집행 결과 보고서[서식9, 9-1]를 일정에 제시된 기일까지 지도교사에게 제출하며, 지도교사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정산한다.
다. 창의테마체험활동 팀은 일정에 제시된 기일까지 팀별 창의테마체험활동 보고서[서식10], 창의테마체험활동 개인별 소감문[서식11]을 지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지도교사는 일정에 제시된 기일까지 지도한 팀의 창의테마체험활동 전반(선정된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에 대한 평가서(팀/개별)[서식12-1, 2]를 팀별 보고서 및 개인별 소감문과 함께 제출한다.
마. 창의테마체험활동 팀은 창의테마체험활동 보고회에 체험활동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바. 보고서 및 보고회 발표를 평가하여 우수 활동팀을 3팀 이내에서 선정하여 시상한다.
사. 학생주도형 창의테마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보고서(책)를 만들어 일반화한다.

7. 기대 효과

가. 학생 주도형 창의테마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나. 학생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영마이스터로 양성할 수 있다.
다.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통해 사제관계를 돈독히 하고 존중과 배려,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역량과 인성을 기르고 자율과 참여를 통한 기본질서 준수, 문제해결 능력 신장 등 민주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