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목적 CCTV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3.9.4~2023.9.24
다. 행정예고방법 :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학교공지
붙임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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